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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부모가 피해를 배상하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행법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달 10일 부산 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의 부모는 점주에게 사과하며 피해액보다 많은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과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논란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보다 애초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집중된다.
형법은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를 저지른 경우 특수절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동성을 인정하기보다 공동 범행의 형태와 역할, 범행 과정에서의 상호 협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모두 중증 발달장애인인 데다 피해 규모가 1500원에 불과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데 이어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경찰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 결과 형법상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며 경찰이 훈방하거나 자체 종결할 법적 권한도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부모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켜 조사했고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과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모두 송치 의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역시 피의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이 확인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즉결심판이나 훈방이 가능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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