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박나래 송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앞서 '매니저 갑질·폭행' 혐의도 송치


방송인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 씨가 지난 2월20일 서울 가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박 씨와 모친 고모 씨, 법인 앤파크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고 씨를 대표로 한 1인 기획사 앤파크를 설립,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가수 씨엘과 옥주현,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잇달아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 씨는 전직 매니저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으로도 지난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박 씨에게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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