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형소법 개정하면 공수처·특검 수사 위법화 우려"

"검사 수사권 폐지돼도 공수처·특검 유지…별도 규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별도 규정 없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수사 절차 관련 조항이 적용 안 돼 위법성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별도 규정 없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수사 절차 관련 조항이 적용 안 돼 위법성 문제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10월에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는 입법 정책 영역이라 국회에 맡겨진 영역"이라면서도 "공수처도 한 축이라 고려할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검은 유지돼 별도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위반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한다"고 말했다.

또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관련 규정과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등 검사의 수사 절차와 과련된 30여 개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검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번 국회 논의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수처법을 개정해 기존 형소법상 (검사 관련) 규정을 담는 게 어떤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놓고는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있고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회에서 함께 다루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수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는 "의견이 있으면 제출할 텐데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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