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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산=박아론 기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8개월 아들을 리모콘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리모콘 등으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해 아동 폭행을 주제로 한 A 씨와 남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용 △피해 아동을 홀로 방치했던 CCTV 기록 △병원 진료를 권유받고도 치료받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증거로 피해 아동을 숨지게 할 고의성이 있었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분노 조절의 어려움과 한 살 터울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히스테리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남편 역시 방조 혐의로 수사받고 있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거나 첫째 아이를 영원히 볼 수 없게 하는 처분은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첫째 아이에게 절대 손찌검하지 않고 잘 키우겠다"면서 "첫째 아이와 부모님을 생각해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8개월 아들 B 군의 머리 등을 TV 리모콘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B 군을 부천시 소재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두개골 골절상 등 진단에도 곧바로 퇴원 후 B 군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A 씨의 범행 사흘 뒤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14일 끝내 숨졌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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