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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출산가구는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더 넓은 주택으로 주거 이동 신청을 할 수있다.
서울시는 이같이 출산가구 주거 지원과 개발사업 절차 개선 등을 담은 현장 규제 3건을 추가로 손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방식 개선 등 3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출산가구 지원이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기려면 기존 주택이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해야 한다. 앞으로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족이 늘어난 경우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SH공사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졌던 현금 기부채납 기준도 구체화한다. 그동안 납부 시기와 방식이 사업별 협약에 따라 달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원칙적으로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준공 전까지 총 5회 균등 분할 납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평일 낮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조합 임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교육을 신설하고 주말 교육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난 6월부터 주말 교육을 시작했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도 야간·주말 교육 도입을 검토한다.
시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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