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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등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법령을 마련할 것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수사기관들은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 요청' 등 모호한 훈령을 근거로 정보를 자의적으로 공개해 왔다"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유출된 정보가 영구 보존되는 환경에서는 추후 무죄를 받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과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에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정정 필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등을 근거로 수사정보 공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형법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기소까지 가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의사실공표죄가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 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020년~2024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거한 40명 중 39명을 불송치, 1명을 군부대로 이송했다. 검찰도 지난 2011~2023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410건 중 307건을 처리하면서 1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 법률 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는 각 수사기관이 운영 중인 공보 규정에서 '오보 방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삭제하고, 공개로 얻는 공익이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개하거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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