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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당시 수사팀장이 유족에게 사과하며 부실수사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57) 경감은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흉악범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극 적용하지 못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부실수사라는 비판과 질타는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징계받게 되거나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를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누락된 자료를 보낼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며 "팀장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수사팀이 장윤기를 봐주려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박 경감은 "수사팀 모두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장윤기를 처벌하려고 했고 봐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 경찰 지휘부 등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경감 측은 부실하게 이뤄진 수사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경감에게 증거은닉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박 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고 장윤기의 범행을 성범죄 목적 가능성과 연관 짓지 말라고 수사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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