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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서예원 기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 민주당이 20일 오후 2시18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면서 이날 2시18분 이후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직후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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