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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상대로 위법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인터넷신문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2, 남)와 편집국장, 취재국장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시·세종시·청주시·공주시·논산시, 금산군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돌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촬영한 뒤 자신들을 환경 전문기자로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기사로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우려한 업체 대표들은 결국 광고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고, 피해 업체는 모두 25곳, 갈취 금액은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으며, 피의자 3명을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언론 활동을 가장해 영세 업체의 약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공갈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기관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라며 "비슷한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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