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악성 민원 전화 20분 제한'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폭언·욕설 전화 지속 시 통화 종결 규정 신설
오는 24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 직원에게 악성 민원 전화가 20분간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는 21일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 및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 20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을 근거로 악성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민원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종혁 위원장은 "권장시간 20분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걸 홍보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교직원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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