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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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