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당선무효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에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 브리핑을 열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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