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TF사진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 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삼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여론조사에 따른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선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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