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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간부들에게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1심 판결에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시청으로 복귀해 1·2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시정 운영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오 시장은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이며 상급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계획이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특히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오 시장이 5차례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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