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고 4000만 원 공탁…전 야구선수 임창용, 항소심서 실형 면해

도박자금 8000만 원 미변제 혐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2017년 6월 KIA 타이거즈 프로선수로 경기에 출전할 당시 임창용. /더팩트 DB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해외 카지노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임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사용할 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린 뒤 7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씨가 아내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사흘 안에 돈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임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현금이 아닌 카지노 칩을 빌렸고 돈도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4000만 원을 추가로 형사공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로 공탁한 점, 피해자도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사실을 알고 빌려준 정황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임 씨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 씨는 선고 뒤 "법원의 판결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임 씨는 과거 원정도박과 상습도박,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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