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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추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지인에게 소개받았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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