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2심도 벌금 1200만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방송인 박수홍의 동거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동거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 주거지에서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며 자주 목격한 것처럼 메시지 보냈는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과 동거한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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