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회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남해안권 특별법 처리 촉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남해안발전...미래 경쟁력 높이는 국가적 과제"

박완수(오른쪽 가운데) 경남도지사가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 /경남도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24일 박 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남해안권 발전은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연구, 정주 기능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며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제도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사천지구와 진주지구로 총면적은 166만2076㎡ 규모다.

박 지사는 "남해안 지역이 해양관광과 우주항공, 조선, 방산 등 전략산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국립공원·보전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개발과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박 지사는 "특별법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계획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남해안권의 규제 면적은 1만1773㎢로 동해안권 4624㎢의 약 2.5배, 서해안권 2548㎢의 약 4.5배 규모다.

이날 박 지사는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남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와 남해안권 발전은 영호남 상생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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