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2주 빨리 등장한 '말라리아 모기'…서울 13개구 위험 지역

더팩트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때 도시정비법상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형식적인 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형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 씨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조합원 지위도 인정했다.
A 씨는 재건축 사업 대상 아파트의 조합원이었다. 그러나 조합은 A 씨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은 적이 있는 사위와 같은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상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해 A 씨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고, 새 아파트 대신 종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현금만 지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게 돼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권리인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A 씨는 "주민등록상으로만 사위 세대원으로 등록됐을 뿐 실제로는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해외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집에서 오래 살 계획으로 기존 주택을 임대한 뒤 출국 전 잠시 딸과 사위 집으로 전입했지만, 현지 지진으로 계획이 무산돼 일시적으로 머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세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사위 가족과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를 이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연금과 임대료 수입으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했고 생활비도 스스로 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여 년간 기존 주택에 거주하다 해외 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딸 집에 임시 전입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상 전입 사실만으로 생계와 주거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식적인 주민등록에만 치중하면 실제 함께 거주하면서도 주소만 분리해 입법 목적을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기적 재건축 과열이나 분양기회 형평성을 해치는 경우가 아닌데도 A 씨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yes@tf.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