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정치자금법 위반 잇단 적발…상주·영양 선관위 2건 고발

상주시의원 후보, 자원봉사자 임금·현금 지출 혐의
영양군 선관위, 현직 반장 선거운동 적발 경찰 고발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더팩트ㅣ상주·영양=김성권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와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잇따라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상주시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에서 실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에게 임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낙선)와 배우자 B 씨를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자원봉사자 C 씨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을 맺고 선거운동 관리 업무를 맡긴 뒤, 회계책임자가 아닌 배우자 B 씨를 통해 임금 명목으로 모두 57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법정수당 외 식비 8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다과비 등을 포함해 총 695만 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 보상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지난 6월 3일 실시된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현직 반장 D 씨(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D 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반장으로 재직 중인데,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유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특정 후보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13일분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143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해당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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