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기업 명단 11월 윤곽…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사정권'

매년 5·11월 첫 거래일에 명단 공표
8월 24일까지 의견수렴...11월 2일 첫 명단 공개


코스피 시장·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기업 명단이 올해 11월 윤곽을 드러낸다. /금융위원회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코스피 시장·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기업 명단이 올해 11월 2일 공개된다. 저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은 1년간 공표 대상에서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PBR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안을 공개했다.

기업이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정책이다.

먼저 시장별·업종별로 나눠 PBR 순위를 산정한다. 코스피는 누적 3년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을 공표 대상으로 선정한다.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태그를 표출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에 따른 구조적 차이를 감안해 PBR 순위를 산정한다. 장치산업이나 금융업은 보유해야 하는 자산 규모가 크고 기업가치가 미래 성장 프리미엄보다 현재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상 PBR이 구조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이전의 사실관계만으로 공표대상이 확정돼 소급적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1월 첫 공표 때는 10월 22일 기준으로 산정한 PBR이 기준을 상회하기만 하면 예외적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세그먼트 분리 등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했다. 구조개편 과정에서 기업들의 PBR 수준 및 순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코스닥은 기술과 벤처 중심이라는 시장 특성상 PBR 등 재무지표 관리에 대한 시장 차원의 관심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코스피는 재무지표 관리 필요성 및 개선여력이 높은 편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로 완화된 기준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개편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면 기준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저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1년간 공표 대상에서 면제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공표일에서 7거래일 전인 PBR 산정 기준일 전까지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 거래소가 기준일과 공표일 사이에 공시 여부 및 서식준수 여부를 확인해 공표면제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과거 반기별 PBR 수치, 업종별 하위 25% 및 10% 해당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이 과거 수치를 토대로 공표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예상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다음 달 5일부터 저PBR 기업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를 개시해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 수렴기간을 가진 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 등을 최종조율하고 9월 중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다. 이후 오는 11월 2일 저PBR 기업을 처음 공표한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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