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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사생활 의혹 반박 "작성자=스토킹 피의자…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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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9일 시작된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에서 이우환 화백 그림 진위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김상민 전 검사 사건에서 진품이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김 여사 측은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며 재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받은 이 화백 그림의 진품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여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는 근거가 많아 감정을 다시 신청해 밝혀보겠다"고 밝혔다. 그림의 제작 연대를 측정하고 도료 성분 등을 분석하면 위작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측은 김 전 부장검사의 재판에서 그림의 진위가 이미 충분히 심리됐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 2심에서 모든 쟁점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며 "진품으로 감정한 기관과 위작으로 감정한 기관 관계자를 모두 증인으로 신문한 뒤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 등을 위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은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이 진품이며 가격 역시 공소사실에 적시된 1억 4000만원 상당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감정 방법과 취지를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첫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이후 두 차례 공판을 더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검법이 정한 3개월 이내 선고 시한에 맞춰 9월2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로봇개 사업가 서모 드론돔 대표에게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에게 540만원 상당 디올가방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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