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사거리서 불법 유턴 차량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음주·약물 정황 없어…불법 유턴으로 인한 치사 사고

119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29일 낮 12시 21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국도 사거리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SUV(승합차) 운전자 B(30대)씨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가해차량 운전자 B씨에 대해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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