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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미나 기자] 법원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교체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했다. 조합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7일 DL이앤씨에 통보한 시공사 지위 소멸 및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도 정지했다.
더불어 지난 5월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안건 역시 효력이 중단됐다. 당시 총회에서는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재판부는 임시총회 결의가 직접 출석 및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체 조합원 2268명의 과반수는 1135명이지만, 1차 성원 보고 당시 직접 출석자로 집계된 1137명 가운데 적어도 3명의 출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제외하면 직접 출석자는 1134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결의를 전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 DL이앤씨의 시공사 및 수급인 지위가 침해되고, 조합 내부 분쟁과 법적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지체됐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 해결과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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