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이어
KYMF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9월 18일까지 작품 공모

더팩트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관련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31일 구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 관련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1억865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은 지난 2021년 4월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의 국내 위탁 생산 권리 등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에 약 7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공시 전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봤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지난 1월26일 상장 폐지됐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했으나 구 전 대표 등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마무리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