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한전이 낸 공사비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자체가 전기사업자에 배선 전선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평택시는 2017년 3월 한국전력공사와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공사비의 50%, 공사비의 100%를 분담하기로 했다. 한전은 공사 완료 후 분담금 총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평택시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재정산을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이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비 약 8981만 원만 평택시가 지급하라며 한전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보다 더 많은 93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택시가 한전에 지급하는 지중화 공사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 대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평택시가 한전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전기사업법 72조의 2 2항에 따른 분담금이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한전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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