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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실·지연 수사 우려에 보완수사 이행 실태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최초 송치 단계에서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 보완수사 요구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형소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과 수사준칙 개정, 보완수사 요구 대응체계 마련, 관서별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진행한다.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전반의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조직이라면 TF는 형소법 개정에 따른 실무 대응을 위한 내부 조직"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없는지 수시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보완수사 요구 건수나 이행 실태 등도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형소법 개정의 의미를 두고 "형소법 개정안 195조를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초 수사 단계에서 지금보다 더 책임감 있게 사건을 송치하겠다"며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전문적·법률적 판단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답변할 의무가 있는 만큼 최초 송치 단계에서 사건 완결성을 높이면 보완수사 요구도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는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통제장치"라며 "중요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하는 만큼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졌다는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인 만큼 경찰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하위 법령과 지침을 신속히 정비하고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기록과 피의자 진술 녹음, 사건관계인 권리 보장 등 수사의 책임성과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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