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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수백억 원의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의 구속심사가 2시간45분 만에 끝났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차 대표는 이날 낮 12시45분께 구속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 밖으로 나왔다.
그는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침묵한 채 곧장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 등을 명목으로 다른 회사들에 동업을 제안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2차례 반려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차 대표의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차 대표가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다른 업체들을 속여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있다.
차 대표 측은 자신과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인들에게 '각자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제안해 보증금 54억 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차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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