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사건'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강력팀장 등 경찰관 2명 기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검찰이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3일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강력팀 B 경사는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 경감과 B 경사는 지난 5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 C 씨에게 차량이 보관된 장소와 차량 열쇠, 주거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전달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인멸·은닉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5월 8일 C 씨로부터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가 첨단대교 밑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현재 장윤기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답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감은 또 장윤기 차량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에 자신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장면이 담긴 사실을 알고, 해당 영상이 공개될 경우 이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부하 경찰관에게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영상 삭제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지만,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B 경사는 같은 달 6일 C 씨에게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범행 자백 여부를 알려주고, 8일에는 압수한 공기계 휴대전화와 압수수색 영장 기재 내용, 13일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추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하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장윤기의 부친 C 씨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을 치운 행위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 내부 케이블타이와 주거지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A 경감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 경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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