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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상품권과 금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167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광주에 법인을 설립한 뒤 상품권과 금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67억 28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품권 사업 투자자들에게는 매일 0.88%의 수익을 지급하고, 금 유통사업 투자자들에게는 주 2~5회 4%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몇차례 약정 수익금을 지급한 뒤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존 사업 손실을 신규 투자금으로 메우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액은 상품권 유통사업 152억190만 원과 금 유통사업 15억7270만 원 등 모두 167억 2890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사업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지속하며 투자자들을 기망했고,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일부 피해자는 빚을 내 투자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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