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인 줄 알고 넣었더니 화장품…안구 손상 '주의'

최근 5년간 오인 점안 사고 21건…화장품 사례 4건
소비자원, 4개 제품 판매 중단·용기 개선 권고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는 총 21건으로 집계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일회용 인공눈물과 외형이 유사한 화장품을 잘못 점안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세럼 등 '화장품'을 오인한 사례는 4건에 달했다.

실제로 올해 2월에는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세럼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가 안구 손상을 입은 사례도 접수됐다. 해당 제품은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와 외형이 매우 유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주요 4개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총 4개 업체가 판매하는 세럼 및 앰플 화장품이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시했으나 개별 용기에서는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비자원과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업제에 제품 개선을 권고했다. 3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고 나머지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세럼과 앰플에는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등이 포함돼 있어 눈에 직접 들어가면 각막 자극과 독성 결막염, 각막 상피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점안한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눈을 충분히 씻은 뒤 안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품 사용 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피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화장품 용기와 포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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