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관 사칭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 사기…경찰 고발

공무원자격사칭, 인권위법 위반 등 혐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4일 조사관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자격사칭,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태연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관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4일 조사관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자격사칭,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근 카페와 식당 등에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을 사칭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의무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 음성 안내, 점자 패드, 수어 영상 등 편의 기능을 갖춘 무인 단말기다.

인권위는 "조사관을 사칭해 키오스크 미설치 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하거나 현장에 방문해 조사하겠다며 약속까지 잡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시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선을 통해 시정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인권위 대표번호 등을 통해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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