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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청년의 첫 취업부터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첫 직장이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는 별도 구직급여를 도입하는 등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 상생형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청년 취업 지원부터 재취업, 사회안전망 강화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 취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진로 탐색과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2만명, 민간에서는 4만5000명 규모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도 확대한다. 또 정부 지원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가칭)'를 신설해 교육 수료 이후에도 프로젝트 참여와 채용 연계, 취업 정보 제공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재도전도 지원한다. 첫 직장이 적성이나 근로조건과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는 기존 실업급여와는 별도의 지급 요건과 급여 수준을 적용하는 구직급여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한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채용 위축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정원 및 총인건비 관리 개선과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신규 청년채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업현장 안전과 노동약자 보호도 강화한다.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은 내년 1월부터 기존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조선업까지 확대한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신설하고,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입법도 추진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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