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우리금융과 '포괄적 주식교환' 예정대로 추진

주식매수청구권 대금 2000억원 소폭 상회에도 해제권 불행사
소수주주 권익·거래 안정성 고려…“재무건전성 영향 제한적”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양생명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계약상 기준인 2000억원을 소폭 넘어섰지만, 소수주주 권익과 거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 체결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과 관련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존 일정에 따라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포함했다.

최종 집계 결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은 해당 기준을 소폭 상회했다. 다만 동양생명은 해당 조항이 계약 해제를 의무화한 조건이 아니라 양사에 선택권을 부여한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주식교환에 찬성한 주주들의 기대와 거래 안정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식교환이 중단될 경우 매수대금 수령을 예상했던 주주들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시장에 공표된 거래 일정이 변경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에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된 만큼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과거 시장 사례를 보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이 거래 자체를 재검토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초과 규모 역시 계약 해제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양생명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괄적 주식교환은 오는 11일 완료될 예정으로,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동양생명 주식은 이달 31일 상장폐지되며, 같은 날 기존 동양생명 주주에게 교부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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