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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번 개편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시가 약 17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 데 대해서는 "시가 20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20억~30억원 수준의 실거주 1주택자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시가 30억원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60세 소유자의 종부세는 현행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이 차관의 설명이다.
세제개편으로 인해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이 차관은 "주택 가격이 높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했다"면서도 "취학이나 직장, 해외 체류, 질병,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실거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고령자의 지방 이주를 압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이주 유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집 한 채만 있고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보유세가 전년도 소득의 10%를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어 이 차관은 "오랫동안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이라며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세제만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추가 공급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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