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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부대찌개와 보쌈으로 잘 알려진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지난달 31일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대해 지난 4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치다. 보전처분 역시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해 임의 처분을 막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어 채무 규모,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 신청 이유 등을 점검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선임된 조사위원이 자산 및 재무 상황을 조사해 놀부의 존속 또는 청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놀부는 1990~2000년대 '놀부보쌈·족발', '놀부부대찌개' 등을 대중화하며 전국 1000여개 매장을 운영한 대표 외식 기업이다. 현재 최대주주는 엔비홀딩스이며, 2024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 출신인 김용위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놀부의 매출액은 638억4900만원으로 전년(761억2000만원) 대비 1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86억9000만원으로 전년(5억8000만원)보다 약 15배 확대됐으며, 당기순손실도 139억3000만원으로 9배 가량 늘었다. 이월된 누적 미처리 결손금은 959억2000만원에 달하며,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약 82.2%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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