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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신남성연대 대표,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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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 지난 2월 전씨에 대해 처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지난 6월에도 출국금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전씨는 앞서 법원이 지난 4월 자신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출국금지 연장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을 계속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전씨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사의 공익적 필요성이 출국금지로 전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씨가 과거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던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전씨를 상대로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출국금지로 언론·방송 활동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전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할 필요성이나 출국 제한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및 혼외자 의혹 등을 제기한 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는 등 다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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