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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미나 기자] 주택·부동산업계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현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인정하는 주택 신속 공급 확대 여건을 마련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긍정적으로 봤다. 정부는 PF 대출보증 한도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이주비대출 등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융기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신속하게 착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PF 대출보증 한도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상향 △이주비대출을 비롯한 실거주 실수요자 주담대는 금융기관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 △시공자 재입찰 선정 절차 간소화 △입찰 보증금을 보증서 납부로 확대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 개선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등이다.
세 협회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주택공급 자금지원을 '생산적 금융'으로 보고 민간금융의 주택공급 자금지원을 유도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PF 보증 공급목표를 상향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예외 사유도 확대한다.
협회는 이를 통해 주택건설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민간 주택사업의 추진 동력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비아파트 공급여건 개선 조치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1000㎡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완화 적용한다. 건설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건축규제 개선과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협회는 이 같은 조치가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조기 인허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부채납 비율 단계별 완화와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주상복합아파트 비주거 비율 완화 등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후속 입법과 정책 시행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공급 관련 8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이 실제 시장 안정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실무기구 마련과 함께 이번 대책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도 건의했다.
세 협회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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