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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가 시민추천제 방식으로 진행한 정무부시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조례 위반 논란에 대해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일 뿐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기연 전남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3일 무안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추천제 절차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부시장 임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황 부시장은 "시민추천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추진됐으며 지난 6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6곳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상 지방직 부시장의 명칭과 사무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 과도기적 행정체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현재 조직은 통합 이전 옛 전남도와 광주시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적 체제"라며 "부시장 공모 분야는 통합시의 미래 비전과 행정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한 만큼 조례상 명칭과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시민추천제를 통한 후보자 발굴과 검증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앞선 준비 절차이며,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 임명하는 절차와는 구분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와의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서도 "조직개편과 관련해 7월 초 실·국장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사전 설명을 했고, 시민추천제 공모 과정과 후보자 선정 내용도 공유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남광주시의회는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는 관련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14일 운영위원회에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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