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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과 노규호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은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제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입수하고 해병대 측에 전달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계획을 보고 받고,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해 해병대 측에 전달되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에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인계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들이 수사 기록 반환의 위법·부당성을 인지하고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6월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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