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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분할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14일 오후 11시59분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재상고 기한은 14일 밤 12시였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게됐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라며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날인 이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판단을 뒤집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위자료 부분은 확정하면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지목된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듬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의 절반가량을 요구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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