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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면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변경처분의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2년 6월 B 씨와 혼인해 생활하다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A 씨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B 씨는 2024년 4월 공단에 A 씨의 노령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기간을 83개월로 보고 두 사람의 연금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정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1996년 3월6일부터 6월14일까지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혼인기간 제외 사유로 규정된 실종·거주불명 기간과 법원 재판으로 인정된 기간 등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1996년 3월부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고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만한 교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별거 이후 A 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B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B 씨가 시어머니를 통해 간헐적으로 자녀의 옷이나 생활용품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혼인의 실체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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