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 속도…비트고코리아 VASP 신고 수리

FIU 심사 통과…기관·법인 대상 커스터디 사업 기반 마련

하나금융그룹은 비트고코리아가 지난 18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와 공동 설립한 비트고코리아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하면서 기관·법인 대상 수탁 서비스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하나금융그룹은 비트고코리아가 지난 18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비트고코리아는 하나금융그룹과 비트고가 공동 설립한 디지털자산 수탁 합작법인이다. 이번 신고 수리를 통해 국내 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하나금융은 디지털자산 법제화 흐름과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고와 협력을 이어왔다. 2023년 비트고와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4년에는 비트고코리아를 공동 설립하며 지분 투자에 참여했다.

이번 신고 수리는 양측이 국내 디지털자산 수탁 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해 온 협력이 구체적인 사업 단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금융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이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세워 VASP 신고 수리를 받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향후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의 결합이 확대되면 기관과 법인의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운용할 수 있는 수탁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비트고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보안 기술과 운영 노하우에 그룹의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신고 수리는 그동안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한 단계 진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손님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해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발맞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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