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대전시의원 "교원 넘어 학교 구성원 전체 아우르는 교육활동 보호체계 마련해야"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상담·치유·사안처리 통합 등 실효성 있는 대전형 보호체계 논의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3, 교육위원회) /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3, 교육위원회)이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를 교원에서 학교 구성원 전체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2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최지연 의원을 좌장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공교육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교육활동 보호시스템의 한계를 점검하고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대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학계와 법조계, 교원단체는 물론 공무원 노동조합,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학생 대표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으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교육활동 보호를 특정 직군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3, 교육위원회)이 2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선치영 기자

이날 주제 발제에 나선 김선희 대전교육정책연구소장은 대전지역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현재 이원화돼 있는 에듀힐링센터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가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과 관련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부터 대응, 치유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직 운영 방식으로는 '통합 컨트롤타워형', '총괄·병렬형', '광역·지역 전달체계형' 등 세 가지 조직 설계 대안이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피해자와 지원 대상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창구 마련, 정보 보안 분리, 교육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보호망 구축 등 정책적 대안이 논의됐다.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3, 교육위원회)이 2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선치영 기자

최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교육활동 보호정책이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정책은 단순히 조직 하나를 늘리는 형식적인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원은 물론 현재 사각지대인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까지 교육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교원 개인의 어려움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 차원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담과 치유, 사안 처리가 서로 분절된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방·대응·치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전시교육청에 전달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활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과 행정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이 됐다.

특히 교육계 안팎의 다양한 주체들을 아우르고 교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대전형 교육활동 보호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는 곧 학교 공동체의 안정과 공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문제인 만큼 이날 제시된 통합 보호체계와 원스톱 지원, 정보보안 강화 등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향후 과제로 남았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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