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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채상병 사건 당시 이른바 'VIP(윤석열)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고 은폐하려 한 혐의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1일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을 면담강요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순직 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고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 15일께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 사실은 덮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령은 박 전 단장이 VIP 격노 사실을 알고 있어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김 저누사령관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같은 달 이윤세 당시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종합특검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원할 목적으로 합동수사본부와 '수호신TF'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2024년 2월께 작성된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등을 토대로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2월 구성된 수호신TF는 대테러 및 특수임무를 맡은 조직으로,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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