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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판촉행사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의혹 등을 받는 GS리테일에게 약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GS리테일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2017년 4월~2019년 10월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약 18억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시켰다고 봤다. 2015년 1월~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등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약정 없이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2018년 1월~2020년 6월 납품업자에 고용된 전문 방송인, 연예인 등을 홈쇼핑 방송에 위법하게 출연시키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납품업자가 단순히 반품 요청서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자발성이 있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촉 행사 의혹은 GS리테일도 공정위 조사에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납품업자 측 종업원 562명 중 556명도 서면 약정 없이 파견 근무하게 했다고도 결론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의 상품 반품 금지 위반 행위는 위반금액이 약 18억 상당으로 적지않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해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고착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라며 "공정위 과징금액 산정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비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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