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5일 국회로…"지방의회 핵심 권한, 법에 담아야"

10년 넘은 지방의회법 제정 속도
"조직·예산·감사권 실질 보장" 촉구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25일 국회를 찾는다.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면서, 도의회도 국회를 찾아 입법 추진에 힘을 보탠다.

경기도의회는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민주당, 수원7) 등 TF 위원 6명 안팎이 국회를 찾아 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법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한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을 차례로 만난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둔 만큼, 도의회는 이번 방문에서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예산·감사권을 집행기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도의회가 마련한 법안도 이같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 등 핵심 권한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의회를 집행기관과 별개의 자치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에 관한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예산은 독립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집행기관이 의회 예산을 감액할 경우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한 정부안과 달리, 의원 정수까지 둘 수 있게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한 데 이어 20일 제2차 회의에서 국회 입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김현석 도의원과 조정식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 등 6명을 TF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22대 국회에는 이해식 의원을 시작으로 강득구·장경태·이광희·신동욱·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하고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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