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신보의 예비창업 보증제도 왜곡한 범행"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대표이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인 주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국적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4일 오후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광덕안정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인 박 모 씨에겐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임원들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공동 피고인 15명 역시 1심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원 희망자에게 자금을 일시 이체한 뒤 고액 잔액 증명서를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며 "이는 신보의 예비창업 보증 제도를 왜곡해 다수의 선량한 예비 창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한 범행이며 의료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자금이란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창업에 조달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들의 범행이 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했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순 없다"고도 했다.

주 씨와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35차례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만큼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줬다.

광덕안정은 이를 악용해 개원 한의사 등에게 보증 심사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교육한 후 허위 잔액 증명서를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 씨의 부친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이 사건에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ye9@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