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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 무안군은 현경면 일대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가 오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투기적 토지 거래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사업 예정 지역의 안정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 총 347만 1351㎡(약 105만 평)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무안군 민원지적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60㎡ 초과이며, 그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토지 250㎡ 초과 등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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