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기 피해자 자녀 상대로 손배소 청구했으나 패소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019년 5월 10일 광주지법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동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최치봉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영부인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여성의 자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윤 전 시장이 김모(58·여) 씨의 자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씨에게 총 4억 5000만 원을 건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김 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은 김 씨가 가로챈 돈 중 일부가 자녀들에게 전달됐다며 자녀 2명에게 각각 7014만 원과 2억 4487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녀들이 김 씨의 사기 범행이나 돈의 출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사기 피해금 일부를 자녀들의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 만으로는 자녀들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시장은 김 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023년 김 씨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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