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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장미란(37) 씨 등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현직 경찰관이 장 씨 사건을 처리한 지 한 달여 뒤 '실종자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제주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는 부 경장이 지난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지 약 40일 만이다.
부 경장은 지난해 9월에도 자살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제주서부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에는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유공으로 제주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2021년에는 경찰행정발전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2020년 경찰에 입직한 이후 받은 표창 등 상훈은 모두 10건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장 씨 사건 외에도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실제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처리해 허위로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는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 60대 남성을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실종자는 이후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실종팀에서 처리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며 추가 허위종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달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이 발견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부 경장 지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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